금융감독원이 26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2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즉시항고 이후에도 효력 정지는 유지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능해 연임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 효력이 정지돼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본안 소송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행정지에도 항고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금감원의 항고를 기각하면 본안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면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일단 금감원과 손 회장 측은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도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손 회장은 ‘금융회자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지만 징계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해당 법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