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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집유 확정

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20. 03. 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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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12일 서울 드루킹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비서관 측은 문제의 돈이 골프장에서 실제 고문 역할을 하면서 받은 ‘정당한 급여’이며, 정치활동에도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도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 수령 혐의는 ‘드루킹 특검’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특검 활동을 종료하면서 송 전 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해 검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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