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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2차 소환조사…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검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2차 소환조사…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기사승인 2020. 03.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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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포토라인에 선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렘에서 미성년자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에 이르며 경찰은 별책 포함 총 38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조씨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는 한편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조씨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전날 1차 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그의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상황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건강상태도 수감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씨는 아직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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