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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등 불구속 기소

검찰,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등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3.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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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를 전격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씨와 그의 동업자인 안모씨·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최씨의 동업자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안씨의 잔액증명서 위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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