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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확대

노원구,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확대

기사승인 2020. 03.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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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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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많은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으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아동 일시보호 시설과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도 기존 보호종료 2년 이내의 아동만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의 아동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이내의 아동 중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자다. 또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시설 관할 동주민센터에, 가정위탁아동과 시설보호 종료아동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후 사이버강의 이수증을 출력해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02-2116-4410) 또는 동주민센터 아동복지담당에게 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선정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아동 27명에게 지원절차 안내문을 송부, 대상아동 25명에게 522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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