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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초강경 거리두기 대책…1m 이내 붙어앉으면 벌금 또는 징역

싱가포르, 초강경 거리두기 대책…1m 이내 붙어앉으면 벌금 또는 징역

기사승인 2020. 03.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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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는 의도적으로 ‘1m 떨어져 앉기·줄서기’를 지키지 않으면 27일부터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해진다. /사진=AP
싱가포르에서 ‘1m 떨어져 앉기·줄서기’를 지키지 않으면 27일부터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처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장소 및 ‘앉지 말라’는 표식이 붙은 의자가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1m 이내에 앉거나, 1m보다 가깝게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벌금 또는(그리고) 최장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전날 밤 정부 관보에 게재된 보건부의 전염병법 규정에 따른 조처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24일 직장·학교 바깥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커피숍·식당·쇼핑몰 등에서 1m 이상 서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했는데, 관보 게재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됐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싱가포르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객이 14일간 자택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가 683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가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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