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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지자체 등과 임치수수료 지원

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지자체 등과 임치수수료 지원

기사승인 2020. 03.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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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는 30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기지식재산센터(경기TP), 부산경제진흥원과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수수료를 70%~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부산시 소재 중소기업과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기업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위탁기업간 거래때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보호제도로 협력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치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협력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임치기관으로서 현재까지 6만2000여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연간 약 9000건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술자료 임치계약과 임치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ISO 9001 국제인증을 획득했으며 향후 ISO 27001 인증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를 할 예정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특허와 달리 영구적 비밀 유지가 가능하며 특허로 등록하기 어려운 영업기밀, 연구 데이터,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도 임치할 수 있다. 또한 협력재단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 기술가치평가기관과 시중은행과 연계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임치기술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이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유출과 탈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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