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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총력

LH,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 총력

기사승인 2020. 03.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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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단지 내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방역용품 등 지급
임대주택·상가·어린이집 임대료 납부유예 및 할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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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경제 활성화 및 방역활동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확정,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에 주력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임대단지에 손세정제·방역복·소독제 등을 지급하고 다가구 등 매입임대 홀몸어르신과 임대주택 입주민 중 자가격리 시행중인 세대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제공한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임대단지는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에게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을 추가로 지원하며, 신규 발생단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설치 및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개별 문자안내와 함께 출입구·승강기 등의 공동이용 장소에 방역활동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단지 내 감염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앞서,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영구임대주택(13.3만호)을 대상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임대상가(1850개소)와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248개소)은 6개월간 임대료를 25% 할인해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에도 동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50년·매입임대 8.5만호)에게 3개월간 임대료 50% 할인 및 6개월간 임대료 납부유예를, 임대상가(246개소) 및 민간 어린이집(16개소)에는 6개월간 임대료 할인을 병행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렵지만,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임대료 인하, 취약계층 감염예방 지원 등 조기 위기극복을 위한 LH의 노력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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