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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농촌 인력난 예상…방문비자 외국인도 계절근로 허용

코로나19에 농촌 인력난 예상…방문비자 외국인도 계절근로 허용

기사승인 2020. 03. 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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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력지원 방안
방문비자 외국인도 한시적 허용
시·군 중개센터 확대 설치·운영
농번기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방문비자 외국인에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농번기 인력 공급에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한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오는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허용한다. 이에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327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축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곳 추가 지원해 당초 7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별 농업인력지원상황실도 설치 운영해 인력 공급 상황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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