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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P2P투자 최대 3000만원까지만”…P2P법 시행세칙 제정

“개인, P2P투자 최대 3000만원까지만”…P2P법 시행세칙 제정

기사승인 2020. 03. 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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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5% 초과시 의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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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업)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에는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7일 P2P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안)은 규정제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P2P업 감독규정은 시행령보다 투자한도를 더 낮췄다. 일반개인투자자는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P2P투자 전체로 봤을 때는 3000만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 투자는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 및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향후 P2P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P2P업체들이 금융사고·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영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P2P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를 제한하고, 15%를 초과한 경우 경영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20%를 넘길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을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으로, ‘P2P법’ 시행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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