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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관련 중기부 행정조사, 소송 종결까지 중지돼야”

대웅제약 “메디톡스 관련 중기부 행정조사, 소송 종결까지 중지돼야”

기사승인 2020. 03. 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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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버금가는 5일 이상의 현장조사 부당
당사자 간 소송시 사유 해소 때까지 조사 중지해야
[대웅제약 사진자료] 대웅제약 외관
대웅제약 외관/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와 관련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25일 대웅제약에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양사가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의 균주 출처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다”며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톡신 개발 기간, 기술 침해 의혹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됐고 그로부터 불과 1년여만에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며 “메디톡스는 민사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이사가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하여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 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으므로 18년 동안 연구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기술 침해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메디톡스는 미국 ITC 소송을 포함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소송 상에서 단 한번도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ITC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명확히 특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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