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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바젤Ⅲ 규제체계’ 도입시기 1년 늦춰져

코로나19 확산에‘ 바젤Ⅲ 규제체계’ 도입시기 1년 늦춰져

기사승인 2020. 03.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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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은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바젤Ⅲ 규제체계의 최종 이행시기가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장됐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에 보고했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GHOS 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지난 27일 이를 승인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이 경감되고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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