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격리 의무 위반 해외입국자에 최대 1천만원 벌금

정부, 격리 의무 위반 해외입국자에 최대 1천만원 벌금

기사승인 2020. 03. 30. 12: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해외입국자_검역흐름도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격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해외 입국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입 차단을 위한 강도높은 관리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이 같은 내용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78명 추가되는데 그치는 등 최근 들어 확산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이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각각 70만명, 3만명을 넘어섰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또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키로 했다. 단기체류자에게도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특히 다음달 5일부터는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조치도 내려진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 이전 입국자에게도 격리 규정 준수를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강화방안과 같이 격리 의무를 적용하기 어려워 권고 이상의 추가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추가로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며 “다만 해당되는 입국자들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일탈적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며 “활동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 공간을 어떻게 규율할 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면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