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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가맹점주 대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단체, 가맹점주 대신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3. 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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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점, 대리점 등을 대신해 유력사업자(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해도 담합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을(乙)의 입장인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 적용되는 거래조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원재료 가격을 낮춰달라’,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소상공인 단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늘려달라’,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공정위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결정해 가맹점주와 대리점이 따르게 하도록 하는 행위는 담합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원재료 가격을 낮추거나 영업시간 단축 등은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소비자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줄일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담합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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