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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자리 싸움’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확정

대법, ‘술자리 싸움’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확정

기사승인 2020. 03.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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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인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에서 동네 후배 B씨(49)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다음날 새벽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다.

1·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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