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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검사 주장한 ‘검찰 내 성범죄 은폐’ 사건 각하 처분

검찰, 임은정 검사 주장한 ‘검찰 내 성범죄 은폐’ 사건 각하 처분

기사승인 2020. 03. 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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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연합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임은정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옛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사건이 기소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총장 등이 비위자를 형사입건 및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되도록 해 직무유기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은 곧바로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이후 관련 업무지침이나 피의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남부지검 소속 검사 A씨는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직했다. 같은 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B씨 역시 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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