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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유튜브, 선거운동 규제 필요…제도 개선 논의해야”

입법조사처 “유튜브, 선거운동 규제 필요…제도 개선 논의해야”

기사승인 2020. 03. 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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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매체로 둘지, 공적 매체에 포함할 지 논의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유튜브를 표현의 자유 영역의 사적 매체로 둘지,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유튜브 선거운동의 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유튜브 채널이 법적 지위를 가진 매체로서 기능할 경우 인터넷 공론장의 숙의 과정을 고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저널리즘 성격의 유튜브 채널도 인터넷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공정 보도 의무 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공론장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시민의 공적 이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선거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유튜브와 같은 해외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국내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가 이뤄지지만 삭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서 “국내 선거법제에 대한 유튜브 등 주요 해외사업자의 규제 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서비스와 규제기관 간에 콘텐츠심의협력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유튜브를 통한 선거 광고가 제약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대중화되고 있고 후보자와 정당의 경우 저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유튜브의 온라인상 선거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과 유튜브는 전송경로의 성격, 서비스의 시장 규모, 여론 형성력 등에서 상이하다”면서 “대칭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튜브에 대한 불법선거정보 삭제 요청은 11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이행된 건수는 60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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