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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넘게 들어가는 긴급재난지원금…나라빚 부담은 어쩌나

9조 넘게 들어가는 긴급재난지원금…나라빚 부담은 어쩌나

기사승인 2020. 03. 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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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합동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내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한다. 다만 2차 추경으로 인한 나라빚 부담을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월 40만원, 2인 가구 월 60만원, 3인 가구 월 80만원, 4인 가구 이상 월 1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했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수혜를 넓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소비쿠폰 등과 중복 지급된다. 이에 소득이 하위 45%인 4인 가구의 경우 80만원 상당의 특별돌봄쿠폰, 9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 감면, 108만원 수준의 소비쿠폰(4개월분) 등 약 3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입되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가 2조원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8대 2로 분담(서울시는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나라빚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홍 부총리는 “7조1000억원에 대한 재원을 일단 올해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라면서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발행할 적자국채 규모는 69조원이다. 지난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확정되면서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 계획은 본예산(60조3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 늘어났다. 여기에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되면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만 8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권 등으로 풀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정성만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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