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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개인 레저활동자들이 항포구 슬립웨이를 이용해 레저활동을 하고 있으나 출·입항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울진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현행화를 시작으로 최근 3년간 레저기구 사고와 동호회 활동자 등 파악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사고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수상레저 주요활동지에 자율 출·입항 신고 유도 및 레저기구 자가점검 관련 안내문 부착과 지역 행사·축제에 수상레저 안전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연중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호 울진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리’를 실천하며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면 접촉보다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및 과거 사고발생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하고 개인레저활동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문자 전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