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개회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조례안 4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회기 첫날인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또 군이 제출한 영덕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수시분 출연금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이어 4월 1~2일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당초예산보다 437억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게 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3일은 제2차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인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손덕수)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남영래)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조상준)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일규)등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