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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미 수도권도 ‘자택대피’ 명령...어기면 징역·벌금형

코로나19로 미 수도권도 ‘자택대피’ 명령...어기면 징역·벌금형

기사승인 2020. 03. 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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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버지니아·메릴랜드주, 필수적인 사유 외 외출금지 명령
미 수도권 1520만명 영향...미 인구 3분2, 2억2500만명 '외출금지'
U.S.-VIRGINIA-ARLINGTON-COVID-19-CASES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인근 버지니아·메릴랜드주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피(stay at home·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로날드 레이건공항 모습/사진=알링턴 신화=연합뉴스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인근 버지니아·메릴랜드주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피(stay at home·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주민은 식품·약품·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거나 운동과 애완동물 산책을 위해 외부에 나갈 수 있지만 다른 물건 쇼핑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피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거나 체포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3개 지역은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하고 기업과 학교를 폐쇄했으며 가능한 한 집에 머물라고 촉구해왔지만 이번 명령은 ‘이동 제한’이 더 이상 선택권이 아니라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해석했다.

미 존스 홉킨스대학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31일 오전 10)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만3429명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고, 사망자는 3008명이다. 이 가운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메릴랜드주 확진자는 각각 401명·1020명·1413명이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더는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요청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주는 명령의 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달러(61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랠프 노섬 버지니아주 지사는 “식품·물자·일·의료나 산책·운동 외에는 집밖에 나갈 수 없다”며 해변을 운동이나 낚시를 제외한 어떤 용도로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는 6월 10일까지 ‘자택 대피’ 명령이나 10명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뮤리엘 E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의 명령은 4월 24일까지 유효하며 위반하면 90일 이하의 징역과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1520만명이라며 이미 캘리포니아·미시간주 등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30일 기준으로 자택 대피 행정명령으로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지역은 27개 주에 달하고, 텍사스·펜실베이니아·미주리·플로리다 등도 카운티별로 자택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체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꼴인 2억2500만명이 사실상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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