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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재개원 시기 미정

정부,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재개원 시기 미정

기사승인 2020. 03. 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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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어린이집 방역
지난 18일 종로구 창신3동 새마을 방역 관계자가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유치원의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어린이집 휴원기간도 추가 연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4월 5일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실시돼 온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꾸준히 높아져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0.0%였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이달 들어 9일 17.5%, 16일 23.2%, 30일 31.5%까지 높아졌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매(28억4420만원 상당)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된다.

또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되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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