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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윤석열 최측근 검사·채널A 기자 유착 의혹…“유시민 엮게 협조하라”

MBC, 윤석열 최측근 검사·채널A 기자 유착 의혹…“유시민 엮게 협조하라”

기사승인 2020. 04. 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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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가 채널A 기자에게 취재를 지시하며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의 이모 법조팀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달 22일 금융사기죄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 대신 그의 지인 A씨를 채널A 본사에서 만나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 기자는 A씨에게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다. 검찰에서 좋아할 거다"라며 제보를 종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B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제보하면 검찰의 선처를 받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MBC는 전했다.

A씨는 이 기자가 B검사장과 나눈 대화를 녹취해놨다면서 그 일부를 자신에게 직접 읽어줬다고 주장했다. MBC는 해당 녹취록 내용에 근거해 B검사장이 이 기자와 "(A씨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게 알려달라. 보도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수사팀에 이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해주겠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B검사장은 MBC 측에 "그런 말을 한 녹음이나 녹취록이 정말 있다면 보도하기 전 반드시 내 음성이 맞는지 확인해달라.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채널A는 이날 MBC 보도와 관련해 "소속 기자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해당 기자에게 취재 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가 신라젠 사건 본류와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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