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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배달 알바하던 대학생, 13살 무면허 절도차량에 치여 숨져

대전서 배달 알바하던 대학생, 13살 무면허 절도차량에 치여 숨져

기사승인 2020. 04. 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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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10대들이 몰던 무면허 차량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A군(13) 등 10대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9일 0시께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그랜저)를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B군(18)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한 도로에 세워져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타고 왔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A군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다.

A군 등이 훔친 차량은 서울에서 도난된 것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을 통해 렌터카가 대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A군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도심 도로를 달리다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군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를 낸 A군은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운전자 A군 등은 서울로 도주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서울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에서 A군을 검거해 대전으로 이송,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A군 등을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차를 운전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경북 김천이 고향으로, 올해 대전 지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확인됐다. 개강이 늦어지자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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