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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기관, 별건수사 못하고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제한

군 수사기관, 별건수사 못하고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제한

기사승인 2020. 04. 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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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전면 개정...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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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 압박 목적의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 압박 목적의 별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밤 9시 이후 시작되는 심야조사도 제한되며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도 금지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최근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 의식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들을 현행 군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이 금지된다.

또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와 밤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가 제한된다.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게됐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이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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