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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20%↓…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20%↓…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

기사승인 2020. 04. 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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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위기관리대책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20% 내린다. 영화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소상공인에게 통신요금을 한달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 등 대기업 임대료 6개월간 20%↓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간 20% 감면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도 25%에서 50%로 올린다.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호텔 등급평가도 미루기로 했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감면
지난달 전년대비 매출이 88.2% 급감한 영화계를 돕기 위해 정부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2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영화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입장료의 3%)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40여억원이 걷혔다.

아울러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작 20여편에 대해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영세상영관 200여개 극장에서 ‘영화상영 기획전’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영화 관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화관람객에게 할인권 약 100만장도 제공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개월 통신요금 감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을 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통신요금 1개월간 감면한다.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며 통신요금은 통신사가 부담한다. 방송 요금도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 자율 감면토록 했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 2만6000곳과 통신업 공사업체 630여곳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총 4200억원을 긴급 자금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투자 규모도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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