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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PC방·노래방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성북구, PC방·노래방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 04. 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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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등 401곳, 14일간 휴업 시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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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제공=성북구청
서울 성북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영업중단 권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휴업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관내 PC방·노래 연습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하면 업체당 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노래방 156곳 △PC방 70곳 △체육도장 108곳 △체력단련장 67곳 등 총 401곳이다. 이날부터 14일 동안 연속해 휴업해야 한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오는 3일까지 구청 문화체육과(02-2241-2633~5)로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계획으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민들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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