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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고의 없어…사실 적시 행위”

고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고의 없어…사실 적시 행위”

기사승인 2020. 04. 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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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재판부, 코로나19 등 이유 검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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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아시아투데이 DB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뉴스 기자 이상호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이씨의 명예훼손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였다”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등을 이유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진행된 민사 재판 1·2심에는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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