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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이사 몸에 방화 후 도주…60대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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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0. 04. 01. 15:55

법원
조합 운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사 A씨의 몸에 방화 후 달아났다가 자수한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60대 택시기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친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씨는 평소 A씨 등 현행 조합 이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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