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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규모 개입사업자 133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국세청, 소규모 개입사업자 133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기사승인 2020. 04. 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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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4월 27일까지 미리 납부해야한다. 당초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이하(반기별 4000만원)로 예상돼 부가세 감면 적용이 유력한 4만8000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일단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외된 사업자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85만명의 경우 3개월간 부가세 예정고지가 유예된다.
 

이들 유예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을 받고, 연장된 납부 기한(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내면 된다.


이 밖의 사업자들 가운데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3개월 이내 유예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법인사업자는 1∼3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 신고 대상자는 97만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법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은 1개월(5월 27일까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신고기한은 3개월(7월 27일까지)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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