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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려고” 평창 격리 이탈리아 교민, 방에서 무단이탈

“담배 사려고” 평창 격리 이탈리아 교민, 방에서 무단이탈

기사승인 2020. 04. 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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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기로 귀국한 이탈리아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1일 오후 강원 평창 더화이트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강원 평창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이 담배를 사기 위해 방에서 무단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행정안전부와 교민 입국 정부합동지원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평창의 이탈리아 교민 임시생활시설인 더화이트호텔에서 교민 A씨가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담배를 사기 위해 격리장소를 고의로 빠져나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지하의 편의점을 찾았다.

편의점 담당 호텔 직원은 이탈리아 교민 외에 외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오자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이에 당황한 A씨는 방으로 돌아와 이탈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이를 확인한 정부합동지원단은 비상계단 등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 조치하고 A씨가 다녀간 편의점 안팎도 소독한 뒤 폐쇄했다. 편의점 직원은 호텔 내에 임시격리하도록 했다.

이 호텔에는 전날인 1일 전세기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귀국한 교민과 유학생 309명 가운데 무증상자 298명이 먼저 입소해 있었다. 

유증상자 11명 중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0명을 포함해 308명이 14일 동안 이 시설에서 격리된다. 교민 외에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합동지원단 관계자 50명 등도 함께 격리생활을 한다. 교민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 사용이 원칙이며 격리생활 중 운영당국의 허락 없이 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A씨가 지정된 격리장소를 고의로 이탈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발 등 조치를 할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챠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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