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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영장 청구

‘박사’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0. 04. 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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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 등 공범여부 수사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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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텔레그램 대화방 성 착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를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박사’ 조주빈에게 제공한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26)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던 최씨는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최씨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만큼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ID)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바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최씨는 조씨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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