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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해자입니다”…불확실 신상 박제하는 SNS 계정

“n번방 가해자입니다”…불확실 신상 박제하는 SNS 계정

기사승인 2020. 04. 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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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불신·범죄에 대한 분노'로 직접 '정의구현' 나서
불법적 요소 有…성범죄 처벌 강화로 국민 납득시켜야
공개한 정보가 가해자 신상이 맞아도 처벌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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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n번방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왼쪽)과 이 계정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제 사촌 동생이 이 일의 피해자입니다. ‘동생이 스폰서를 구하더라’는 가해자들의 조롱을 보고, 이들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일 접속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된 글이다. 해당 계정의 운영자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올리며, 이들이 ‘n번방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정보를 얻는 방식에 대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가해자의 기본적 신상을 알아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가해자 신상을 박제’하는 계정이 생겨나며 무고한 시민들도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한 성범죄 처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트위터의 한 계정에는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n번방에 참여자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계정 운영자 B씨는 “증거는 없지만 제보자가 해당 BJ의 지인이며 그가 n번방에 참여한 것을 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해당 BJ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히자 B씨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급기야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 △사건에 대한 분노 등 국민의 공감대가 이 같은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며 신상 공개 규정 신설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신상 공개’가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는 하지만 불법적 요소가 있고, 이로 인해 무관한 피해자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성범죄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정의구현’에 직접 나선 것”이라며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신상 공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NS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징벌은 현대 사회에서 지양돼야 한다”며 “‘국가의 권한으로 가해자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준다면 민간단체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SNS에 게시된 정보가 가해자의 신상과 일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사는 “지난 1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SNS 신상 박제 계정은 처벌 대상이 맞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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