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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격리 위반하면 보건당국 고발 전에도 적극 수사”

경찰 “자가격리 위반하면 보건당국 고발 전에도 적극 수사”

기사승인 2020. 04. 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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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최대 징역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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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기 전에도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돼 모든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에 격리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5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그간 보건당국이 고발하는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처벌 조항이 강화되고 자가격리 위반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위반자 소재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고발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했으나 처벌 조항이 강화되고 자가격리 위반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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