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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씨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전날 최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