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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매장에서 산 ‘피코크’, 맛 없으면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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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0. 04. 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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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피코크’ 상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환불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 상품만 가능하며 구입 30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구입 매장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마트 측은 피코크 품질과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헤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제도 도입 이유를 밝혔다.

이마트는 피코크 상품에 대해 최소 수 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까지 소요하고 있다. 유명 호텔 주방장 출신 등 전문 요리사들이 레시피 개발 및 맛을 검증하고 바이어들이 전국 팔도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을 기획한다.

‘피코크 비밀연구소’에서는 주 2회 상품 품평회를 진행하며 총 4단계에 걸치는 맛 검증 절차를 통해 상품 출시를 결정한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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