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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민원발급도 ‘비대면’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민원발급도 ‘비대면’ 증가

기사승인 2020. 04.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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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민원실 방문 없이 자동화기기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2~3월 두 달간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증명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해 발급받은 민원서류 건수는 3363만1641건으로 전년 동기(2616만2279건) 대비 28.6%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9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제도가 시행되며 이에 따른 본인 확인이 급증했다. 3월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은 510만5716건 발급돼 전년 동기(334만882건) 대비 5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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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민원서류 발급 건수 변화 추이/행정안전부 제공
전자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등 13종)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3월에만 전월 대비 4.6배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여 종이 없는 스마트폰 민원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3월에 특히 전자증명서 이용이 급증한 이유는 △2월 이후 서비스 13종으로 확대 △스마트폰을 활용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증명서(2019년12월18일 시행)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정부24’앱을 설치한 뒤,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민원서비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24는 △플러그인 제거 △공인인증 수단 다양화는 물론, 연령대별·대상별 서비스 검색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 결제 방식의 다양화와 더불어 스마트폰 결제까지 가능하게 하고,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올해 내로 발급서류를 13종에서 100종으로 늘리고, NHN 페이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MOU를 체결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확산은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 좋은 사례”라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부응해 행안부는 앞으로 간편하고 안전한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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