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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절반이 해외유입…거짓내용 진술시 처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절반이 해외유입…거짓내용 진술시 처벌

기사승인 2020. 04. 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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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역과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81명 늘어난 1만23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81명 중 40명은 해외유입 사례이며, 41명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로 확인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 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함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련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자발적인 사실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국민들에게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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