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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본식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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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4. 05. 16:39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징수법의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개편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도 알기 쉽게 변경했다.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최고’를 ‘촉구’ 등으로 바꾼 것이다.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현행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했다.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의 내용을 담는 ‘주세법’ 전부개정안은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조문 신설 및 조문 순서 조정 등 편제를 개편했다.

기재부는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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