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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세(稅)꾸라지’ 끝까지 잡는다…지난해 1014억 징수

경기도, 체납 ‘세(稅)꾸라지’ 끝까지 잡는다…지난해 1014억 징수

기사승인 2020. 04. 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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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품
상습체납자 압류물품/제공 = 경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해 조직 증원과 시·군과 협업을 강화해 고액 체납자 1만 213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금융재산 압류 등을 벌여 4308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에서는 한 체납자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추징을 피하기 위해 귀금속을 숨겨 놓은 것을 체납팀이 찾아내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고 대여금고를 활용해 은닉했던 수 천만 원 상당의 보석과 현금 등도 압류했다.

양주에서는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한 사람이 지인에게 토지 구매자금 2억 1000여 만원을 빌려주고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도 적발했다.

광역체납팀은 5년간 1300만 원을 체납한 사람이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해,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일본 화폐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 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稅)꾸라지’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광역체납팀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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