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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3인 이상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 04. 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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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간 협업 통한 인프라 구축 경영난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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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가 3인 이상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협업체를 지원하는 ‘2020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협업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줄이고 동종 및 이종 업종 간 융합과 연계로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가맹점과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시 1차 평가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분야별 지원한도는 △공동 이용시설(기계설비 및 장비 등) 구축에 최대 5000만원 △공동 운영시스템(홈페이지·쇼핑몰·앱 개발 등) 구축에 최대 3000만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브랜드·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에 최대 2000만원이다.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지원자가 부담해야 하며 협약일로부터 지원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년,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3년 동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신청대상은 업체간 투자, 수익배분과 역할분담이 수평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맺어진 협업체이면 가능하다.

참여업체 중 일부라도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휴업 또는 폐업, 경남신보의 보증제한 기업이거나 연체중인 업체가 있다면 신청이 제한되고 대기업과 중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도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5일까지 사업을 위탁받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업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2018년부터 시작한 경남도 소상공인 협업화지원 사업을 통해 선박설계 시제품 제작 3D프린터 구축, 드론과 열화상촬영카메라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안전진단시장 진출, 자동포장기계 도입 등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려는 소상공인 협업체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남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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