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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일자리 은행제·일자리 드림사업’ 동시 추진

시흥시 ‘일자리 은행제·일자리 드림사업’ 동시 추진

기사승인 2020. 04. 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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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유지를 위한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시흥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와 ‘일자리 드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 소재 1~4명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 1000곳 업체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시가 지원한다.

5월 이후 사업장별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7일까지며, 구인 업체의 경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중 최고매출월 대비 3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된다.

구인을 원하는 업체는 구인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구직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60세 시흥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구직신청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창구,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관내 실직자들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드림사업도 추진한다. ‘일자리 드림사업’은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실직 상태인 만 18세 이상의 650명이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 1일 4시간, 주 2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시흥시 생활임금 9790원을 적용했다.

1일 4시간 근무할 경우, 월 86만원에서 95만원 수준이고, 4대보험도 적용한다. 일자리 유형은 시흥알바형, 공공근로형, 여성형 등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끊긴 구직자 모두 시흥시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당장의 생계유지 방안과, 코로나19 상황을 장기적으로 헤쳐 나갈 방안 모두를 고민하며 시흥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포함해 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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