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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등 최대 50% 감면

인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등 최대 50% 감면

기사승인 2020. 04. 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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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또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토록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원을 위한 것이다.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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