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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조직 관리 자율성 강화…국정현안 신속대응”

행안부 “정부조직 관리 자율성 강화…국정현안 신속대응”

기사승인 2020. 04. 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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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의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
총액 인건비제 팀장 보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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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실(室)·국(局)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국장이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부 실·국장의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 △총액 인건비제 팀장 보임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각 부처 실·국 안에서 정책관(국장급) 등 보좌기관의 이름이나 소관업무를 바꿀 때 직제(대통령령)가 아닌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실·국 차원의 업무조정·조직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각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총액 인건비제도’ 관련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하는 팀의 팀장을 4·5급 공무원으로 한정해 4·5급 공무원이 부족한 소속기관에서는 제도 활용도가 떨어졌다.

앞으로 소속기관은 총액인건비제로 만들어진 팀의 장을 6급까지 보임할 수 있어 주요 국정과제 수행 및 긴급 현안과제 해결 등에 각 부처의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령안은 별도정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 기간 연장 시 협의 근거를 규정하고 부처가 직제 등 개정을 요청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도 정비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조직관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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