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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1조원대 이혼소송...최태원 SK회장 경영권엔 이상 없을 듯

[마켓파워]1조원대 이혼소송...최태원 SK회장 경영권엔 이상 없을 듯

기사승인 2020. 04.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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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지분 42.29% 분할요구
최 회장, 경영권에 타격 없을듯
노 관장, 주주권 행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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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이 열리면서 재산분할 후 SK의 경영권 향방에 눈길이 쏠린다. 노 관장은 지난해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맞소송을 하면서 최 회장의 보유한 SK(주)지분 42.29%(약 9000억원)를 분할할 것을 요구했다. 노 관장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이 될 경우 최 회장의 SK 보유 지분은 현재 18%에서 10%까지 줄어들게 되고, 노 관장은 7.7%를 보유하게 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이처럼 재산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최 회장의 우호세력이 있어 경영권에는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최 회장이 동생과 사촌 등 친척에게 SK지분을 증여하면서 지분율을 낮췄고, 동생 최기원씨의 지분(6.85%) 등까지 합하면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선 노 관장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분 관계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시 약40% 내외 비율로 나누지만, 이번 사안은 재벌가의 이혼소송으로서 일반적 잣대를 놓고 보기엔 어렵다.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사례를 비춰볼 때, 최종 재산분할 액수가 1% 수준에 그쳤던 판결이 있어 향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판결에 있어서 참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성장에 노 관장과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이 있었다는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향후 재산분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당시 대한텔레콤은 이동통신사업권을 따냈으나 특혜시비로 이를 반납하고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에 참여해 공개 입찰로 인수했다.

법조계선 노 관장의 요구 100%를 들어주긴 어렵다고 보면서도 결혼기간이 길고 기여도를 따져 노 관장에게 적지 않은 SK지분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최 회장의 경영권에서 ‘노 관장’이라는 주요 변수가 생겼다는 점이다. 재산분할 이후 노 관장이 ‘제2의 한진칼’처럼 주주총회 등에서 주요주주로서 경영 간섭을 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재산 분할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지분 42.29% 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주식 18.44%(1297만5472주)를 보유 중에 있다. 이날 종가 기준(16만9500원)으로 따지면 2조2000억원 수준이다. 노 관장이 요구한 대로 재산분할이 된다면 최 회장은 18.44%에서 10.64%로 지분이 줄어들게 되고, 노 관장은 0.01%에서 7.9%(548만7327주)까지 SK지분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노 관장이 확보하게 될 SK주식은 현 시가 기준으로 9300억원 정도다.

SK주요 주주로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 외에 최기원씨가 6.89%를 보유하고 있고, 최재원씨가 2.36%, 국민연금공단이 7.38%, 자사주 25.60%, 기타 38%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승소할 경우 최 회장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수도 있다.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로 산하에 SK이노베이션(33.4%), SK텔레콤(26.8%), SK E&S(90%), SKC(41%) 등을 두고 있다.

소송의 쟁점으로는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으로 알려진 SK지분 중 과거 대한텔레콤의에서 현재 SK(주)로 이어지면서 상속재산 인정 여부다. SK는 1991년 설립한 대한텔레콤에서 출발해 SK C&C에서 SK로 합병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이 분산되면 최대주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한 장내 지분 매수와 경영권 방어 목적의 기업가치 개선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며 “한진그룹처럼 이사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이 노 관장의 재산분할요청을 모두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통상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비율이 40% 내외인데, 이번 사안은 액수가 굉장히 크고 또 재벌가라는 특이점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변수도 만만치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혼기간 또한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있어서 가사노동 및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비율이 달라진다.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이었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판결도 이번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 참작될 수 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 사장의 재산 중 1%에 못미치는 141억원만 받게 됐다. 혼인 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만 분할대상이라고 보고, 결혼전 취득 재산이나 결혼 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도 상당일이라 재산 기여도가 낮게 평가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재산분할 이후다. 노 관장이 적지 않은 SK지분을 최 회장으로부터 받게 될 경우 주요 주주로 등극할 텐데, 이후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권 간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그룹의 경우가 그렇다. 조원태 한진 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反조원태 3자 연합인 KCGI가 계속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밀리자 우호 세력을 확보해 치열한 지분 쟁탈전을 하고 있다.

SK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소송으로서 경영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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