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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직원 “정경심, 표창장 직인 스캔 가능성 물어”

동양대 직원 “정경심, 표창장 직인 스캔 가능성 물어”

기사승인 2020. 04. 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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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정재훈 기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발급 담당 직원과의 통화에서 "우리 집의 (표창장) 인주는 안 묻어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는 동양대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8월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정교수로부터 표창장 발급과정을 묻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이 통화 내용은 모두 박씨 휴대폰에 녹음돼 있었으며, 박씨는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정 교수와 박씨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정 교수는 박씨에게 직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오려 붙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박씨는 "직인대장이나 도장을 스캔해서 얹으려면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총장 직인으로 나가는 건 컬러프린트는 없고 빨간색 인주로 찍어 나간다"라고 답했다.

박씨는 정 교수의 계속되는 질문에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교수는 "집에 수료증이 있는데, 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좀 봐 보라고 물었는데 (딸이) 안 번진다고 했다"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었다)"고 답했다.

또 통화 무렵 정 교수가 "스캔한 그 직인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도 다행이다"라고 하자 박씨는 "그 것을(스캔 직인)을 정상적으로 썼다고는 저는 말씀을못 드리겠다"라고 문제 소지가 있음을 재차 주장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통화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지금 보니 정 교수가 말한 수료증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표창장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해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캡처한 후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총장 직인 부분만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씨 측은 졸업장을 대량으로 발급할 때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며 해당 이미지 파일이 사용된 영문 상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방어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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