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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전 소장 “조국 딸 인턴증명서, 정경심이 부탁해 그냥 써줘”

KIST 전 소장 “조국 딸 인턴증명서, 정경심이 부탁해 그냥 써줘”

기사승인 2020. 04. 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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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렬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29)가 인턴을 제대로 수료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믿고 말하는 대로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는 이광렬 전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2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민씨를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의 연구실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이후 정 교수의 딸이 이틀간만 근무했음에도 3주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메일로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는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이날 이 전 연구소장은 "조씨가 대학원이나 다른 인턴을 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낼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식으로 쓰일 줄 상상도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연구소장은 조씨에게 건넨 인턴확인서는 공식 연수증명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가 (정 교수에게) 작성해준 서류는 공식 연수증명서가 아니라 이 학생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소개 추천서"라며 입시 등 공식적인 자료에 쓰일 만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연구소장은 정 교수의 말을 믿고 조씨가 인턴을 제대로 수료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증명서를 발급한 건 자신의 불찰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 전 소장이 2013년 3월 27일자로 정 교수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와 정 교수가 각각 서울대 의전원, 차의과대학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 확인서를 공개했다. 3개의 인턴 확인서는 모두 이씨의 이름으로 발급돼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이라고 적힌 원본과 달리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주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으로 수정돼 있었다. 

또 '성실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조씨의 주민등록번호, 이 전 소장의 팩스·휴대전화 등이 추가됐다.

이씨는 "이렇게 확인서를 수정해준 적도, 수정해도 된다고 허락한 적도 없다"며 "정 교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공식적 문서로 보이게 하려고 막 가져다 붙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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