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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9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기사승인 2020. 04. 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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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지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되면 선거인 진의 왜곡 우려"
선관위 "고용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이날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금지기간에도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모두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4월 7일 기준)이다.

선관위는 또 “근로자가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10일·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했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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