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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 추방…40대 인도네시아인

법무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 추방…40대 인도네시아인

기사승인 2020. 04. 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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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일부터 시행 중인 '활동범위 제한 명령' 첫 위반 사례
베트남 국적 부부도 '자가격리 장소' 이탈…불법취업 혐의까지
법무부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위해 내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8일 강제로 추방됐다. 이는 자가격리 명령 위반으로는 첫 강제 추방된 사례다.

법무부는 이날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40)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A씨를 강제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국내 거주지를 요리사로 일할 당시 숙소였던 경기 안산시로 허위 기재하고,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으면서도 경북 김천에 위치한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A씨의 소재를 확인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통보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자료 분석 결과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김천에 특별조사팀을 급파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격리대상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 경남 김해로 이동한 사실도 적발해 관련 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부부가 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김해에서 붙잡았다.

법무부는 이들이 자가격리 위반 외에 불법 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를 했으며 강제추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며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해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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