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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추진

합천군,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 추진

기사승인 2020. 04. 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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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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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합천군에 따르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학습지 방문교사·방과 후 강사·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무급휴직인 경우 생계비 지원 등 세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군은 8일 군 홈페이지 공고와 20일까지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를 통해 접수를 받고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마감일이 지나면 신청자 요건심사 및 선정 후 신청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단기일자리제공은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된다.

합천에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에게는 청년희망지원금도 지급한다.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경제교통과 문의 및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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